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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6. 11. 결정

취등록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213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설립된 법인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공장을 신축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후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이를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 다. 또한,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제 창업자가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창업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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