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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6. 11. 결정

주상복합내 주민생활시설 비과세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정팀-21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건설회사 소유의 주상복합건축물 내 주민생활시설(입주자 회의소)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건설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설회사 소유의 주민생활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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