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81-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전에 사망한 자가 아니어서 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발병은 개개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그 대부분 20~30년이 경과하여 발병하는 관계로 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당연히 법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고, 고인이 1997년도 10월에 병원에 입원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다발성골수종으로 1998. 12. 31. 사망하기까지 청구인으로서는 고인의 간병 및 생업에의 종사 등으로 바빴던 관계로 법의 존재유무를 알 수가 없었으며, 또한 이 법 시행전인 1997. 12. 31. 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은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은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이 법 시행(1998. 1. 1.)전에 사망한 자중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은 사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아니한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이후인 1998. 12. 31.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71. 4. 8.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8. 12. 31. 사망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8. 12. 31.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중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심폐정지” 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2. 10.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가 아니어서 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이 법 시행(1998. 1. 1.)전에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거나 등록의 신청을 한 후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이 법 시행이후인 1998. 12. 31. 사망하였고, 달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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