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5. 30. 결정
참여마당신문고 회신요
지방세정팀-195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5.15일자로 우리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토지분 재산세를 1년에 50%가까이 올리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적용 하게 됩니다. 나. 귀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50% 가까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사안별로 다르다 할 것이지만 2006년의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인상(50%→55%, 5%p인상)등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