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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5. 29. 결정

토지분 재산세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3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5.14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2002년 7월에 취득한 후 2005년7월에 건물을 착공하여 2008년2월에 공장용 건축물을 완공하여 매각할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시점까지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6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6호 가목에 직접 사용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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