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91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1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증여 취득한 토지를 양로원 수용자 체험실습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비영리사업자)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부동산 취득자가 법령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이어야 하고,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고,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1두878, 2002.10.11 판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유료 양로원(양로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로원 수용자 체험·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해 법인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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