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5. 25. 결정

신탁수익권취득시 취득세발생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91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신탁법 제59조에서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행자부 세정과-3275, 2004.10. 1. ; 세정13407-323, 2003.4.2 3. 참조) 하겠고, 다만, 수익권증서에 근거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