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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90-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3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2. 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고도장애 등급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직접사인은 “간성혼수”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1986년경부터 잦은 피로와 무기력 증상으로 병원진단 결과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아왔으며 당시에는 위 직접사인의 어떤 증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1997년부터 간에 이상이 생겨 진단한 결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단되어 사망시까지 치료받은 것으로 보아 위 간암은 결국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박○○은 1971. 7. 31.부터 1972. 7.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1. 10. 2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96. 4. 30. 월남전에 참전하여 “당뇨병, 만성간염, 홍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1. 8. 고인의 질병이 “당뇨, 중추신경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1996. 12. 1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인은 “경도장애”의 판정을 받았다. (다) 고인은 2001. 2. 22. “간세포암, 간경화”에 대해 추가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3. 고인의 질병이 “간세포암”으로 “악성종양”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고인은 2001. 4. 2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당뇨, 중추신경장애”는 “경도장애”로, “간암”은 “고도장애”로 각각 판정받고 “고도장애”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내과의원의 1996. 3.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 만성간염, 홍반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초진연월일은 “1991. 2. 7.”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 외래에서 계속 치료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1.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세포암, 간경화”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진단받았으며 경피적 간동맥 색전술을 2001. 1. 17. 시행함, 이후 황달이 심해져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여 회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북도○○의료원의 2001. 10. 2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10. 21. 19:30”으로, 직접사인은 “간성혼수”로,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8. 3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고인이 간암으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 및 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내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초진연월일인 1991. 2. 7. 당시에도 만성간염을 앓고 있었던 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간세포암, 간경화”로 2001. 1. 17. 경피적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점, 경상북도○○의료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간성혼수”로,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간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간암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만성간염이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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