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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5. 22. 결정

위등록세 환불관련 질의

지방세정팀-186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신청금액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차액금에 대한 등록세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2)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세액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채권최고액은 거래의 안전과 후순위권리자보호의 목적상 특정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약정이 권리소멸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달리 등기할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때의 채권금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된다 하겠고, 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으로, 라. 귀 문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환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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