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5. 22. 결정
임야또는 농지로 변경후 종부세과세적용여부
지방세정팀-33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5.7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종중소유 잡종지를 임야 또는 농지로 지목변경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제4호에서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5항에서는 종중소유의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현재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변경을 할 경우로서 당해토지는 1990년 5월31일 이전부터 농지 또는 임야로 소유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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