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5. 18. 결정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82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별정우체국이 직원 관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5호에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귀 문과 같이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국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58, 1996.10.3 1. ; 세정 13407-1146, 2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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