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5. 17. 결정
등록세면제대상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7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건에 대한 등록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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