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중과세 대상 제외
지방세정팀-179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3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① 대도시내 법인이 대물변제받은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보전 또는 행사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당해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일부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토록 한 경우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사실관계 - 2003.10. 1. ;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상가) 건축허가 · 건 축 주 : DW사 · 대지면적/건축연면적 : 1,502.5㎡ / 11,972.57㎡ - 2004. 1. . ; MC사는 DW사에 92억 2천만원 대여 - 2005.1 2. 8. ;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DW사) - 2005.12.2 1. ; DW사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 - 2006. 3. . ; DW사 대출금 연체 발생 - 2006. 3.27. · MC사는 대여금 채권확보를 위해 상가 일부(대지 794.057㎡, 건축물 6,158㎡)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DW사로부터 기 임대된 상가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의무와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연체 잔액을 승계 - 2006. 5. 2. ; MC사는 대물변제 취득한 상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 2006.10.~1 1. ; 상가 매각을 위해 중앙 일간지에 6회 공고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귀 문의 경우가 건축주에게 대여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분양용 부동산의 일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당해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보전 또는 행사목적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권보전 또는 행사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대법원 판결 2001두3747, 2001.12.28. 참조),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라. 귀 문과 같이 대도시내 법인이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일부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당해 법인의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상가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등기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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