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명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73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2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 일부를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여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하겠고, “정당한 사유”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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