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5. 11. 결정
지방세부과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7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2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공동상속인인 甲과 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甲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재분할협의를 통하여 乙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으로, 나. 귀 문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甲과 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甲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재분할협의를 통하여 乙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乙이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乙에게는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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