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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5. 11. 결정

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내 문화재발굴이전에 따른 지방세감면 여부

지방세정팀-165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2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문화및집회시설인 문화재보호각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및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한국농촌공사가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 취득하는 시설물(문화재보호각)은 농업기반시설용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당해 시설물이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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