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3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407-1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식도정맥 출혈로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버거병으로 ○○대학교부속 ○○병원과 △△대학교병원 등에 37회 입원하고 12회 수술을 받았으며, 발이 썩어 들어가 발가락을 절단하고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며, 병원 의사는 직접 사인이 당뇨병으로 나올 수는 없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원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4. 6.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6. 6. 7.부터 1967. 10.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부하다가 1967. 11. 25. 하사로 만기전역하였으며, 1992. 10. 5. 사망하였다. (나) 한국○○병원장의 2002. 12. 2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1992. 10. 30.자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2. 7. 23.자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1.양측 족부 당뇨병성 괴사, 2.간경화증, 3.만성골수염 족부"로 되어 있고, 고인의 의무기록상 당뇨병성 족부괴사가 발생하여 좌측 족지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환자는 사망한 상태이며, 수차례 내과에 입원하여 당뇨병 및 간경화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과 버거병으로 발도 썩어 들어가 잘라 냈으며, 온몸에 피부병으로 매일 요를 갈아야 했고, 37번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고인의 병명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직접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는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식도정맥류 출혈은 간경화증의 합병증으로 사료되고, 당뇨에 의하여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자문하고 있어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 17.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식도정맥류 출혈은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당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에도 고인이 당뇨병성 족부괴사가 발생하여 족지절단술을 받았고, 간경화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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