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5. 9. 결정

인가된 사설가족묘지에 대한 종부세 부당부과

행정안전부3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26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설가족묘지의 신고 및 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묘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7호에서 묘지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분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