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적용에서 종합합산 통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3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26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당사가 보유중인 노외주차장 용지에 대하여 주차장을 신축할 수 없도록 조례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위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에 대한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초과면적에 대하여도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2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 1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 질의 2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가 제한받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질의 3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3항제12호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토지가 실제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주차장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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