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취등록세 감면
지방세정팀-159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1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운수업)가 사업자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화물차량을 취득한 후 화물운송사업자(법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차량번호를 부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행하는 경우 이를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로 보아 - 개인차주가 화물차량을 취득하여 법인의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차량에 법인명의의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당해 개인차주는 법인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당해 개인차주가 취득한 차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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