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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역자원시설세2007. 5. 3. 결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25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18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학술연구단체가 정관에「국내외 산·학·연간의 연구협력을 위한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기술이전 사업육성」이 포함되어 있고 정관에 부합하게 국내에 유치된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의 연구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의 목적사업에「국내외 산·학·연간의 연구협력을 위한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기술이전 사업육성」이 포함되어 있고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유치된 연구소가 연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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