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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5. 2. 결정

주택조합 토지등록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53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1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금전신탁을 통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그 후 신탁해지의 절차로 당해 조합원이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한편,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금전신탁을 통하여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다음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그 후 신탁해지의 절차로 당해 조합원이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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