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5. 1. 결정
공사중인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의 직접사용 여부 질의
행정안전부8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16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비영리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가 일부 지역에 진행 중인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일부지역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