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5. 1. 결정
법인명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리 등록세 납부 여부
지방세정팀-151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1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유 부동산을 산림조합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행정기관 직권으로 토지대장 등의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귀 문과 같이 종전 임업협동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산림조합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또한, 토지대장상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은 지적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2004.8월부터는 등기명의인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지적부서로 통보되어 자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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