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6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163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5. 1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당뇨, 고혈압,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는 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전에 심한 피로감과 체중감소가 있었고, 피부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기증과 기억력 감퇴로 MRI검사도 받는 등 당뇨병 증상을 모두 보인 점, 당뇨병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나 지병이 복합적인 효과를 내서 사망하는 점, 고인은 1999. 10. 21. ‘고혈압, 당뇨, 만성간질환’으로 경도 판정을 받으면서 안저합병 소견과 신장합병 소견이 있었고, 2002. 6. 12.에는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7급 판정을 받는 등 당뇨병의 합병증을 앓다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제8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조회,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백○○(1943년생)은 1965년부터 196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3. 4. 병장으로 전역한 후 2002. 6. 1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99. 9. 16.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혈압, 당뇨, 만성간질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되었으며, 한국○○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1999. 10.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의 2002. 6. 1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6. 19. 04:25"으로, 직접사인은 "호흡마비"로, 중간 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선행사인은 "당뇨, 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7. 2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2. 12. 9. 고인에 대하여 2002. 10. 7. 감염내과에서 서면검진을 하여 전문의 소견은 "혈당 상승"으로, 병명은 "당뇨병"으로, 검진결과는 "A(고엽제후유증)"으로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고인이 생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등을 치료받았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료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당뇨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병원의 2003. 7. 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2002. 6. 12.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202호(준용)로 진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1. 4.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도에 금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3. 10. 8. 고인은 약 10년간 흡연하다가 1980년도에 금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병원의 2003. 10. 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등의 폐질환으로 3회(1985. 12. 4. ~1985. 12. 28., 1991. 11. 19. ~ 1991. 11. 27., 1994. 1. 13. ~ 1994. 2. 1.)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환자간호력에 의하면, 고인은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 고혈압과 당뇨병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마비"로, 중간 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선행사인은 "당뇨,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90% 이상이 흡연으로, 이외에 공해와 선천적 질환, 호흡기 감염증 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이 1980년에 금연한 사실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흡연경력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고인의 중간 선행사인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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