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압류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64
요지
개인차주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 명의로 자기 소유차량을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등을 완납했다면 그 차량의 차주는 지입회사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등의 납부책임은 없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4. 13.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입회사 소속의 차량이지만 지입차주는 별도로 있고, 그 지입차주의 차량에 발생된 자동차세등의 체납액이 아닌 체납액이 있을 때 이를 납부할 책임이 지입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 개인차주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 명의로 자기 소유차량을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정13407-371, 2003.7.4), 귀문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등을 완납하였다면 그 차량의 차주는 지입회사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등의 납부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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