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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4. 27. 결정

지방세 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424

해석례 전문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4.12자로 우리부로 접수된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질의 내용〉 ○ 한약업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에서 규정한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의 적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황〉 ○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1종 내지 5종으로 부과할 면허세의 종류를 구분하고 세부사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면허의 종별구분에 의해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경우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1종(30호,100인이상), 2종(30호,50~100인이하), 3종(30호,30~50인이하)으로 각각 적용하되, 약국개설자가 아닌 의약품 판매업의 경우는 면허의 종류 및 종별을 3종(101호)으로 별도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해서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약사법 제31조 제1항,07.4.11개정), 판매의 경우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사법제20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의 판매를 할 수 없으나(약사법 제44조제1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광역·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매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약사법제44조 제2항,제45조)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는 자가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그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한 1종 내지 3종의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가목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종업원의 규모가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4종(30호)의 면허종류 및 종별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 약국개설 대상자가 아닌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한약업사가 의약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3종(101호)에서 규정한 의약품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의약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요건 및 약국개설 대상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면허세를 과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질의회신에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현기수(2100-3954)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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