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 해당여부
지방세정팀-143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4. 13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A,B,C법인의 주주 출자비율이 아래와 같을 때, 갑(개인)을 기준으로 A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갑(개인)과 B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가. A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출자비율B법인12.6%C법인6.9%D법인35.06%E법인0.5%갑(개인)1.41% ※ 갑(개인)은 D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A법인과 E법인의 등기임원임 나. B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출자비율E법인0.0013%갑(개인)48.38%을(개인)3.63% ※을(개인)은 E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B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음 다. C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출자비율D법인46.17%갑(개인)5.95%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나. 갑(개인)이 D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E법인의 등기임원이라면, 갑(개인)과 D법인 및 E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A법인의 특수관계인이나, 갑(개인)의 B법인 및 C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이상 출자를 하고 있지 않아, 갑(개인)과 B법인 및 C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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