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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27. 결정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질의

지방세정팀-14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1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이전 전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본문에서 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기간을 제외) 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범위에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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