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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4. 26. 결정

지방세 납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2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11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신고를 한 상태일 때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②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상태인데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조합 사업부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여 제공하게 되는 경우 그 면적부분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귀문 1의 경우 주택 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신고를 한 상태라 할지라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당해 주택의 (사실상)멸실 여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나. 귀문 2의 경우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귀문 3의 경우 당해 사업 토지 중 재건축사업인가 조건에 의하여 학교용지,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하기 전까지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존속한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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