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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4. 26. 결정

해양환경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법인등기 세율 질의

지방세정팀-140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1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성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2007.1.9. 법률 제8260호)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등록세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를, 그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2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기존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토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방제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는 등기 형식 자체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점에 비추어, 동 공단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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