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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4. 26. 결정

재산세 관세표준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74

요지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감가상각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내용연수 40년을 경과하였다면 최대 잔가율인 20%를 적용받는 것이나, 2006년의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상향인상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상태이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13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건축된지 40년 이상된 건물의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건물과표는 감소하여야 할 것인데 매년 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 회신내용 가. 건물에 대한 잔가율(감가상각)은「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건물의 구조(철골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철근콘리트 구조의 경우 잔가율(감가상각) 적용은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상각률은 0.02를 적용하여 최종년도 잔가율은 20%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40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잔가율(감가상각) 산정[잔가율 =1- (0.02×경과년수)]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최대 잔가율인 20%를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잔가율이 적용되어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현행 건물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은 원가방식 체계로 되어있어 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2006년의 경우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상향인상(50%→55%, 5%p인상)등으로 과세표준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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