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관련법령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파킨슨병은 뚜렷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을 의미하고 이차적 원인(약물, 뇌종양, 뇌의 반복적인 외상, 독성물질 중독, 뇌염 등)에 의해 파킨슨병의 증상을 일으키는 이차적 파킨슨증이나 다른 신경퇴행성질환(다발성 뇌신경계 위축, 진행성 핵상신경마비, 미만성루이소체병 등)에 동반한 파킨슨증은 제외되는데,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궁극적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이상 환자의 증상이 고엽제후유증 제외사유인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을 동반한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환자에게 불리하게 제외사유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 고엽제후유증으로서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012. 10. 25.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의무기록상으로는 파킨슨 증상 기록되어 있으나 첨부하신 FDG-PET로는 DLBD 등 다른 파킨슨증을 동반한 질환과 감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소견으로 고인이 증상이 파킨슨병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피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9년부터 고인을 진료해 왔던 ○○○○병원에서는 고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파킨슨병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다른 질환이나 원인에 기한 파킨슨증임이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았다면 이는 고엽제후유증으로서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1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6. ○○보훈병원에서 서면검진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2012. 11. 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해 얻은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고통을 겪다 우울증으로 2012. 4. 23. 목을 메고 자살하였는데, 고인이 생전에 ○○○○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파킨슨병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으로 FDG-PET 검사든 CIT-PET 검사든 파킨슨병 유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발병원인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할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파킨슨병으로 진료를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검진결과 비해당 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고엽제질환 파킨슨병 대상자 진단서 제출 안내, 일반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11.부터 1969. 4. 1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3. 7. 만기전역 하였다. 나. 2011. 11. 3. 피청구인은 고인 등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B-세포형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는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중추신경 장애질환자 중 파킨슨병 질환 검진요건 해당자를 확인하여 보훈병원 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니 파킨슨병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1. 11. 15.까지 일반병원 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단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다. 고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자 2012. 4. 18.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고인은 2012. 4. 23. 사망(직접사인 질식사)하였다. 라. 2012. 10. 25. 고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의무기록상으로는 파킨슨 증상 기록되어 있으나 첨부하신 FDG-PET로는 DLBD 등 다른 파킨슨증을 동반한 질환과 감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2012.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11. 11. 11.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고인의 병명이 ‘파킨슨병’으로, 발병일이 ‘2003년경’으로, 진단일이 ‘2009년’으로, 향후치료의견이 ‘상환 서동, 강직, 진전 및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파킨슨병 진단 받은 분으로 본원 신경과 외래 추적관찰하며 약물 치료 중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13. 1. 30. 발급한 일반소견서를 보면, 고인의 병명이 ‘파킨슨병’으로, 소견이 ‘57세에 파킨슨병 발병하고, 2009년부터 본원에서 치료를 받아옴, 2012. 4. 23. 파킨슨병과 관련된 우울증으로 자살함, 이 환자는 임상적으로 파킨슨병이 분명해서 병의 진단을 위해 FP-CIT PET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음, 또한 고엽제로 인한 파킨슨증을 증명하기 위해 FP-CIT PET를 시행할 필요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각호에서 고엽제후유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제16호에서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파킨슨병은 뚜렷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을 의미하고 이차적 원인(약물, 뇌종양, 뇌의 반복적인 외상, 독성물질 중독, 뇌염 등)에 의해 파킨슨병의 증상을 일으키는 이차적 파킨슨증이나 다른 신경퇴행성질환(다발성 뇌신경계 위축, 진행성 핵상신경마비, 미만성루이소체병 등)에 동반한 파킨슨증은 제외되는데,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궁극적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이상 환자의 증상이 고엽제후유증 제외사유인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을 동반한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환자에게 불리하게 제외사유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 고엽제후유증으로서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012. 10. 25.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의무기록상으로는 파킨슨 증상 기록되어 있으나 첨부하신 FDG-PET로는 DLBD 등 다른 파킨슨증을 동반한 질환과 감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소견으로 고인이 증상이 파킨슨병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피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9년부터 고인을 진료해 왔던 ○○○○병원에서는 고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파킨슨병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다른 질환이나 원인에 기한 파킨슨증임이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았다면 이는 고엽제후유증으로서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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