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감면조레의 적용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34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1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기존에 건축물(관광호텔)이 있는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1974년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40년 이상 장기간 사권이 제한된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주택에 해당된다면 당해 감면조례에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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