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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4. 18. 결정

합병시 자본의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16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4.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후 5년 이상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후 5년 이상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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