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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7. 4. 18. 결정

종중소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관힌 질의

행정안전부8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 3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를 종원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명의신탁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종종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소관부처 ③ 위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귀문 1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중의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 할지라도 1990년 5월 31일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 귀문2의 경우 종중은 선조의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 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종합부동산세과)에서 민원답변, 신고납부 및 징수업무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문3의 경우 지방세법 제73조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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