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의 목록변경시 등록세납부 여부
지방세정팀-126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변경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6조 본문에서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저당권의 취득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에는 매 1건당 4,5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공장저당법 제12조에서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본문에서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재단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 공장재단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공장재단목록의 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매 1건당 4,500원)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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