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적용 농지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4.3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가목에서 바목까지 농지의 범위에 전·답·과수원이 포함 되는지 여부 ② 종종이 소유한 농지는 소유자가 다수인데 어떠한 경우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 ③ 종중소유 토지이면서 시지역의 개발제한구내역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대하여 비닐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대상 구분은 3. 회신내용 가. 귀문 1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1호에서 전·답·과수원을 “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 가목에서 바목까지 전·답·과수원을 모두 농지로 보아야 합니다 나. 귀문2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다. 귀문 3의 경우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종 소유토지가 농지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하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구분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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