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4. 17. 결정
대도시로의 법인이전 관련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
행정안전부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4.1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도시외지역인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대도시지역인 서울특별시내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제2호 1목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법인등기는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 제1항 그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며,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외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일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 법인설립등기의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등기부에 재산가액으로 표기된 자산총액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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