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2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이에 해당되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 하겠으므로, - 귀 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나.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새로운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