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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 ○○아파트 325-20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립선암”의 질병을 앓다가 위 병명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위 질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3. 21.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전립선암”이 발병하여 1998년 고환절제술을 받은 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절차 진행중 사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위 질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전립선암의 후유증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 점에 미루어 볼 때, 사망진단선상 사망원인은 고인의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고, 위 병명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1. 5.부터 1968. 11.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이 2000. 4. 12. 사망하자 고인의 아들 청구외 이○○이 2000. 4. 24.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0. 4. 12.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전립선암과 골전이가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장의 2000. 12. 8.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신청병명인 “전립선암”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검진되었으나,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란에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2000. 4. 12. 사망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전립선암이)직접사인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0. 4. 7. 진단서에 의하면,면, 고인의 병명은 전립선암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외부병원에서 양측 고환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본원 비뇨기과에서 호르몬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확인되었고, 한국○○병원장의 서면검진결과통보서상 검진소견에 의하면, 고인이 전립선암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있으나 직접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병원에서 발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전립선암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검진되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립선암도 동반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전립선암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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