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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12. 결정

지방세법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118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2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1. 서울에 본점을 두고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 구성이 모두 특수관계인인 경우 1- 1. 수원시 소재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1- 2. 이때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설립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경우 2- 1. 서울시와 수원시 소재의 부동산 취득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2- 2.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중과하며, 법인설립후 5년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3.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나, 중도에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논거는 무엇인지? 3. 〈 회신내용 〉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본점·지점용 부동산 취득 등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1-1, 1-2)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본문,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하겠습니다. 다. 다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중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과 과점주주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2-1, 2-2)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및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및 수원시 소재의 부동산 취득 등기시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 등기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지점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가.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단서에서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제면에서는 자기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데 있으며, 다. 위 단서 규정은 법인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할 경우 그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1997년 10월 1일부터는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라.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사치성재산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나, 별장 등 중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중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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