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문의
지방세정팀-92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3.2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종중이 경기도 의왕시에 종중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농지(전) 2필지가 2006.6월과 2006.9월에 각각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서울시 관내에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 ·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수용된 농지소재지에 있으면서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던 중 수용된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종중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내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의왕시 관내에 종중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수용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