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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4. 10. 결정

지방세법제7조1항 등 공익상 기마틔 사유에 대한 질의

행정안전부3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29.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일단의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해안경관 조망권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2003.7.2자)되어 건축행위 금지등 사권을 제한받고 있는데, 이 “해안경관 조망권 확보”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불균일과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귀문의 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감면조례 규정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므로 마산시감면조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산시세감면조례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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