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4. 10. 결정
재산세 관련 법령조항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112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3. 26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제3항 제10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테니스장은 2006년도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대중체육시설업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07년 토지분재산세는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배율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변경되어 과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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