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사업소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8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3. 26.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질의내용〉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환경처리시설 중의 하나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계장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물처리시설에 해당되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 회신내용 〉 ○ 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하지만,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탄약고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기타 이들 방법을 조합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한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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