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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4. 6. 결정

주신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06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3.23.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F00(유)의 주식 70%를 보유한 주주회사인 H00(유)가 그 소유주식의 68.1%를 00은행 신탁부에 유가증권신탁을 한 경우 00은행이 F00(유)의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처분의 권한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의 경우 H00(유)로부터 00은행으로의 주식이전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00은행이 F00(유)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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