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4. 5. 결정
재산세과세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2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3.21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1971년 건설교부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건축물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한다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131조의2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건축허가를 제한받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여 임시사무실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에 미달된다면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