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4. 5. 결정
종합합산 과세에 따른 이의청원
행정안전부2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 3. 21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7대조 선대의 산소가 모셔져 있는 선산이면서 그 땅의 소출로 묘제비용으로 쓰고 있는 농지를 도시지역 안에 농지라 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라고 분리과세 대상 농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노원구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당해 토지는 선대의 산소가 모셔져 있고 그 땅의 소출로 묘제비용으로 쓰고 있는 농지 이지만 당해토지는 이용상황이 도시지역안의 농지로 활용되고 있고 그간 분리과세로 잘못 과세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인 노원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