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6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7-120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2000. 6. 2.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3.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30대 중반부터 머리가 빠지고,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으며,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몸무게가 줄어들고, 당뇨병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해오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우방을 위하여 젊음을 바친 것에 대하여 항상 자랑스러워 했으며, 고인이 사망한 후 힘을 잃고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사망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21. 하사로 전역하였고, 1967. 7. 12.부터 1968. 1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외 부산지방보훈청장의 1999. 6. 23.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질병이 내과 전문의의 "신장, 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 및 진료부장의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청의 2000. 5. 29.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명은 "악성종양(췌장암)(추가), 당뇨병(종전)"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질병이 내과 전문의의 "○○대병원 진단서와 CT 소견에 의해 췌장암 소견. 당뇨는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장애등급 고도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장의 2002. 11. 12.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진료부장의 소견은 "췌장암 및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환자로서 사망원인이 당뇨병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부산○○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의 검진소견에 의하면 고인은 췌장암 및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환자로서 사망원인이 당뇨병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의원의 2000. 6. 2.자 및 2000. 8. 1.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6. 2. 15: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종류는 "병사"로 되어 있으며,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부전 및 심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선행사인은 "당뇨 및 췌장암에 의한 영양장애 및 순환부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고인의 당뇨병 질병은 "신장, 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췌장암의 질병에 대하여는 고도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부전 및 심정지"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당뇨 및 췌장암에 의한 영양장애 및 순환부전"으로 되어 있는 점, 부산○○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췌장암 및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환자로서 사망원인이 당뇨병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은 췌장암 및 심폐기능 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고인의 직접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질병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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